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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韓前총리 최측근 출금

입력 | 2010-04-15 03:00:00

“불법 정치자금 9억원 관리 관여 추정”
한 前총리 기소는 지방선거 이후 검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14일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 씨(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2007년 경기 고양시의 건설시행사 한신건영 전 대표 한모 씨(49·복역 중)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데 김 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한 전 총리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고양 일산갑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 씨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나 서울시장 선거 출마 채비를 하는 한 전 총리가 응하지 않을 게 확실해 소환 방법과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는 계속하되 기소 시점을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