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4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0만 명, 개인사업자 63만 명 등 모두 113만 명으로 이들은 1월 1일∼3월 31일 발생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가운데 신규 개업자의 신고 기간은 개업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의 전자세정 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전자납부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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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