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돈 건네받아” → “탁자 위에 놓은 돈 건네받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12만 달러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의 일부를 변경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공판에서처럼 ‘돈을 건네받았다’는 표현을 ‘돈을 탁자 위에 놓았다’라고 박 전 회장이 돈을 건넨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
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 심리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의 ‘2006년 8월 이 의원 등이 베트남 태광비나 회장 사무실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건네받았다’는 부분을 ‘박 전 회장이 소파 탁자 위에 놓은 5만 달러를 이 의원 등이 건네받았다’로 바꿨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와 1심 공판에서 “이 의원 일행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이 의원이 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 5만 달러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놓으면서 ‘경비에 보태 쓰라’고 말했고 이 의원이 어색해하는 듯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가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5만 달러를) 건네줬다’고 변경한 바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