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서울에 사는 A 씨가 금사공단 내 옛 부일레미콘 터 3309m²(약 1000평)에 폐차장을 운영하겠다며 등록 신청서를 금정구에 제출했다. 이곳은 준공업지역으로 폐차장 입주가 가능한 곳. 그러나 구는 주거환경과 주변 업체 민원을 고려해 신청서를 반려했다. A 씨 측은 올 1월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본보 2월 22일자 A16면 참조
부산시 금사공단 옛 부일레미콘 용지에 폐차장 추진
A 씨와 경찰 퇴직공무원들이 운영할 것으로 알려진 폐차장 터는 1994년부터 레미콘 공장이 있었다. 먼지와 도로파손 등 부작용이 생기면서 2006년 가동을 중단했다. 2004년에는 인근 ㈜파크랜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공장 운영이 어렵다며 중국 이전을 추진하자 시가 레미콘회사 측에 대체 용지까지 만들어 이전을 주선했다. 지역경제는 물론 15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였다.
현재 이 공단에는 의류, 정밀기계 등 300여 개 업체에 근로자 1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부산시는 2008년 이 일대를 신개념 주거지와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하는 계획도 세웠다. 이런 곳에 민원을 무시하고 내린 시 결정은 아쉬움이 남는다. 법적으로 폐차장 허가에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뻔하게’ 예견되는 일에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