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 조항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18일 위헌 논란을 빚어온 형법상 간통죄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간통죄와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개인적 법익' 규정의 개정 여부를 집중 논의하는 특위 제3소위원회가 표결 끝에 간통죄 폐지로 의견을 모았고,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표결을 통해 간통죄 조항을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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