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달뒤 인가여부 결정
자금난 악화로 최근 금융권에서 퇴출 판정을 받은 성원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성원건설은 16일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978년 설립한 성원건설은 시공능력평가가 작년 기준 50위권인 중견 건설사로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미분양과 해외사업 차질 등으로 자금난이 심각해지면서 채권은행으로부터 퇴출을 뜻하는 ‘D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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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