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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辯協 제안, 사법개혁 심층 논의 계기로

입력 | 2010-03-12 03:00:00


시국 관련 사건에 대한 잇따른 1심 무죄 판결과 우리법연구회 논란을 계기로 불붙은 사법개혁 논의가 변호사 단체와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일부 판결은 판사 연령 및 경력의 연소화(年少化)가 원인이라는 견해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판사 연령을 획기적으로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은 그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광화문문화포럼(회장 남시욱) 모임에서 변협의 사법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는 “역대 정부가 사법개혁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것은 대법원 또는 법무부에만 맡겨두었기 때문”이라며 변협 의견도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그의 문제의식에는 상당 부분 공감할 대목이 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대부분 20대 후반∼30대 초반에 임명돼 45세 전후에 대거 퇴직한다.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는 45세 정도에 초임판사로 임명된다.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一元化)’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검사 변호사 중에 판사로 임용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하다. 현직 판사 중 50세 이상은 단 6%뿐이고 30대가 55%로 절대 다수다.

최근 물의를 빚은 판결들은 거의 30대 또는 40대 초반 판사들의 작품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을 단독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정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소가 남발되는 현상도 젊은 법관들이 내리는 판결의 신뢰성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다.

40대에 조기퇴직하는 판사들의 풍조는 전관예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새겨볼 필요가 있다. 고소득을 기대할 수 없다면 판사들이 일찍 퇴직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현직 판사들과의 인간관계를 이용해 판결정보를 좀 더 쉽게 입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처럼 ‘사법정보 공개법’을 만들어 판결문과 재판장면 영상을 전면 공개하면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다고 변협은 주장한다. 그러나 사법부에선 소송 관계자의 사생활 침해와 증인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거론한다.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널리 모아 판결의 신뢰성을 높이면서 당사자들의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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