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업무 통합 관리19일 여성가족부로 개명
부산 여중생 이유리 양(13) 살해사건으로 성범죄자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성범죄자의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 업무를 모두 여성부로 넘겨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부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범죄 관련 업무와 사후관리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성범죄 피해여성 및 아동의 보호·지원이 한층 강화되고, 아동뿐 아니라 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원도 인터넷으로 공개하자는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에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부분을 분리한 각각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처벌’ 분야는 법무부가 맡지만 ‘피해자 보호’ 부분은 여성부로 넘기겠다는 것. ‘피해자 보호’ 관련법에는 전국에 성폭력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에게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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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9일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의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하는 직제개정령 안을 의결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