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법안 40여건 ‘낮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 세종시 논란에 앞서 처리됐더라면….
이 법안의 핵심은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복역 현황 등을 우편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됐을 경우 납치 살해된 부산 여중생 이유리 양(13)의 부모는 사건 발생 전에 이 사건 용의자이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김길태 씨(33)의 신상을 파악하고 대비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8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신속히 입법화됐으면 지난해 6월 출소한 김 씨에게 적용됐을 확률이 높다. 이 법은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 개념을 도입해 주기적으로 호르몬 주사와 심리치료를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