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6월 중 모델 확정… 의료계 ‘사실상 주치의 제도 전 단계’ 촉각
○ 단골의사 vs 주치의
복지부는 단골의사 시범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1월 구성했다. 세부방안이 나오고 공청회가 끝나면 6월 단골의사 제도의 모델이 확정된다. 10월부터는 시범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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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차 의원(동네의원)을 지정한 뒤, 그 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제도다. 개인의 진료와 상담 정보가 한 의원에 쌓이면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약제비 지출도 줄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여러 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큰 병원에 쉽게 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오랜 논쟁이 있었지만 주치의 제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 게 없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정착된 국가들을 통해 제도를 이해하는 게 좋다. 영국과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다.
환자 - 의사 1대1 연결
맞춤형 건강관리 목표
가정의학회 “서둘러야”
의사협회선 “신중해야”
한의사들도 포함 희망
○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영국에서는 모든 환자가 동네의원 격인 1차 의원(GP)을 거쳐야 한다. 병에 걸리면 지정된 GP에 예약을 한 뒤 정해진 날짜에 방문한다. 이곳에서 먼저 진료와 상담을 받는다. GP가 위중한 병이라고 의학적 판단을 내릴 때에만 큰 병원에 갈 수 있다. 단, 응급환자는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바로 큰 병원에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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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005년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과 같은 GP는 없으며, 의사라면 누구나 주치의가 될 수 있다. 시민도 주치의를 둬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도 프랑스 가정의 90% 가까이가 주치의를 두고 있다. 평소 병원을 잘 찾지 않는 사람을 감안하면 프랑스인 대부분이 주치의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 프랑스에서는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돈을 더 내야 한다. 처방받은 약을 살 때도 돈이 더 든다. 이 때문에 프랑스의 제도를 ‘개방형 주치의 제도’라고도 한다.
○ 주치의 제도 동상이몽?
대한가정의학회가 최근 연 정책세미나에서는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표가 많았다. 현재의 의료시스템이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1, 2, 3차로 이어진 의료전달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 이 세미나에서 최용준 한림대 의대 교수는 “의원이 통원진료를 담당하고, 병원이 입원진료를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모습이다. 이 기관이 모든 의료계를 대표하기에 특정 과에 치우친 의견을 내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개방병원 제도 △1차 의원 발전 방안 △의료 수가 현실화 등 기존의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단골의사를 지정할 때 한의원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 현재 많은 한의원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는데, 현대의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재돼서는 안 된다는 것. 한의사가 배제되면 한의원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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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