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받아야 살 수 있어 세금감면 대상도 확대 추진
최근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를 육성하기 위해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4월 1일부터 허용된다. 전통주에는 민속주와 농민주, 막걸리 같은 술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주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고시를 비롯한 관련 법규를 고쳐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통해 전통주를 구입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해 전통주를 구입하려면 성인인증을 받아야 하고 전통주 판매업체도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우체국, 전통주를 생산하는 농민이나 생산자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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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