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고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한해 일반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곳이 많다. 미국은 일반소매점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OTC(Over The Counter)라고 부른다. 약국의 카운터 밖에서도 팔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스프레이파스나 소독제 같은 일부 처치용 품목만을 소매점에서 취급한다.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일반 의약품은 물론 일부 드링크류조차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약국의 매출액을 최대한 늘리려는 약사들의 조직적인 반대 탓이 크다. 자격증 소지자들의 파워에 밀려 소비자의 편익이 실종돼 있는 사례다.
▷일본은 지난해 6월부터 감기약 소화제 비타민 등을 편의점 같은 소매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소화제 정장제 등 400개 품목을 일반소매점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있던 일본은 판매 품목을 대폭 늘렸다. 일반의약품을 3등급으로 나눠 2, 3류 의약품에 대해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되 등록된 판매자들만 팔 수 있게 했다. 등록판매자는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절충안을 택해 약사들의 반발을 줄인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다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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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균 논설위원 parky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