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전달 가능성 22일 점검… 지방선거前 내달 9일 선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총리 재임 당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의 진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법원이 돈이 건네진 장소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전 총리의 초대로 곽 전 사장 등이 참석했던 총리공관 오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2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총리공관에서 현장검증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20일 삼청동 총리공관 본관 1층 식당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관 구조 등을 살펴보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돈을 전달할 상황이 가능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당시 총리공관 오찬에 동석했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 31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제1야당 대표가 법정의 증언대에 서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6월 2일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한 전 총리의 사정을 고려해 3월 말까지는 심리를 종결해 달라”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중 심리를 하기로 했다. 또 증인신문 일정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 아래 4월 9일에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한 전 총리의 공판은 8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월, 수, 금요일 주 3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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