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에 도가 있으면 예악과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악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온다.
이어 공자는 예악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오면 10世 뒤에 정권을 잃지 않는 자가 드물고, 대부로부터 나오면 5세에 잃지 않는 자가 드물며, 제후의 대부의 家臣인 陪臣(배신)이 國命(국명)을 잡으면 3세에 잃지 않는 자가 드물다고 했다. 흔히 예악과 정벌의 권한을 가로챈 제후는 10세 뒤에 망하고 대부는 5세 뒤, 배신은 3세 뒤에 망한다고 풀이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제후가 예악과 정벌의 권한을 행사하면 천자는 10세 뒤 권좌를 완전히 빼앗기고 만다는 뜻으로 보았다. 일리 있다.
周나라 幽王(유왕)이 犬戎(견융)에게 살해된 후 平王은 기원전 770년에 洛陽(낙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때는 노나라 隱公(은공) 원년에 해당한다. 이후 주나라 왕실은 미약해지고 제후들은 僭越(참월)하게 예악을 제정하고 정벌을 명했다. 공자는 下剋上(하극상)의 亂世(난세)를 개탄하는 한편 천하를 안정시키려면 名分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추’는 공자가 微言(미언)을 통해 正名의 大義를 力說한 경전이라고 간주된다.
광고 로드중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