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곽재우 장군 의병 일으킨 날 기념 추진국회청원 본회의 통과… 숙원사업 실현 기대
“국난 극복의 상징인 의병정신을 되살려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 화합을 통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호국 의병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돼야 합니다.”
3·1절 91주년인 1일 김채용 경남 의령군수는 “호국 의병의 날(6월 1일)이 곧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최근 열린 제287회 임시회에서 ‘호국 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통과시켰다. 이 청원은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의령-함안-합천)과 이주영 의원(마산 갑) 등 여야 국회의원 6명이 소개해 상정됐다.
호국 의병의 날 지정이 추진되는 6월 1일은 홍의장군 곽재우가 의령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1592년 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하다.
결국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의령군이 해마다 4월 22일 의병제전을 개최하면서 1975년 ‘의병의 날’ 제정을 정부에 건의한 지 35년 만이다. 청원심사소위원장인 정갑윤 의원은 “의병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 한국사회에 제시하는 가치를 감안하면 기념일 제정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제안 설명에서 밝혔다.
그러나 남은 절차도 만만찮다. 국회에서 호국 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이 행정안전부로 이송되면 행안부는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할지를 면밀히 검토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포해야 비로소 국가기념일이 된다. 국가기념일이 되더라도 공휴일은 아니다. 김 군수는 “남은 절차가 무리 없이 끝나 올해부터 호국 의병의 날 행사를 정부가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