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금 씨는 이 씨의 은행 대출금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오 씨에게 돈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해 다음 날 오 씨의 일을 자주 도와주던 김모 씨를 만난 자리에서 김 씨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다. 김 씨는 ‘오현경과 함께 채무금 3300만 원을 8차례에 걸쳐 금보라에게 송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오현경의 대리인 김○○’라고 쓰고 서명했다.
이후 이 씨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금 씨는 오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했지만 오 씨가 “대신 차용증을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는데 김 씨가 임의로 차용증을 썼으니 돈을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하자 금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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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