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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초중고 교장공모제
입력
|
2010-02-17 03:00:00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교장공모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모두 공개모집을 통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교장 임기는 4년으로 정했다. 교장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1급 정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최소 6년 이상(교사 3년 이상+교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필요하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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