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허용 여부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 봐달라는 기업들
“값싸고 일부 지자체선 허용
대기오염물질도 줄어든다”
■ 안된다는 환경단체
“기후변화시대 연료정책
재생-청정에너지 확대해야”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자니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계속 금지하면 기업체가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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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연료 고민’을 시작한 것은 울산지역 공장장협의회가 “고체연료(석탄)와 고유황유를 기업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2008년부터. 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1990년부터 석탄을, 2001년부터는 고유황유(황 함유량 0.5% 이상인 벙커C유)를 신·증설 기업체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황 함유량이 0.3%인 저유황유만 연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
그러나 2002년 10월부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공해단속권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면서 대구, 인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석탄과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했다. 울산지역 기업체들은 기름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2008년 1월 울산시에 석탄과 고유황유 사용을 건의했다. 기업들은 “저유황유에 비해 석탄은 60∼70%, 고유황유는 L당 70원 이상 싸다”며 “방지시설을 잘 갖추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줄이고 연간 연료비 수백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석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연료정책 개선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대신 고유황유 문제를 따지기 위해 지난해 2월 KEI에 용역을 의뢰했다. KEI는 최근 울산시청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상태에서 고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면 연간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평균 15%가량 줄어들고 생산유발효과도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환경운동연합은 KEI 보고회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기후변화시대에 울산시가 선택해야 할 연료정책은 청정연료 확대 강화와 재생에너지 사용”이라고 주장했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와 ‘생태·환경도시’를 표방하는 울산시가 기업체와 환경단체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큰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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