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룡 후손 아산 땅 거주 25가구많게는 20배 부과… 주민들 대책 호소
친일파 땅이 국가에 환수된 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토지 임대료가 많게는 20배 이상 올라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해 4월 친일파 한상룡의 후손이 소유해온 충남 아산시 배방읍 회룡1리(무학촌) 1만2848m²(약 3893평)를 환수한 뒤 이 토지에 살고 있는 25가구 주민들에게 지난해 4월 16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1년간 임대료 4000여만 원(가구당 100만∼200만 원)을 부과했다.
환수 전 소유자에게 내던 임대료가 10만∼20만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20배 오른 셈이다. 실제로 대지(566m²·약 171평)를 사용하는 조모 할머니(67)는 전에는 연간 임대료로 10만 원을 냈으나 이번에는 217만 원을 부과 받았다.
보훈처는 환수과정에서 못 받은 임대료를 이번에 회수하는 임대료 선납 규정에 따라 다음 달 임대 계약을 다시 하면서 추가로 받을 방침이어서 주민들은 한꺼번에 임대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주민이 고령인 데다 생계가 어려워 막대한 임대료를 낼 능력이 없는 만큼 국가가 환수 이전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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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