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역 제외한 114개 시-구 의무화… 인구 95% 해당20% 감축 목표… 쓰레기 봉투-아파트 단지별 부과 검토
환경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동아일보,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손잡고 벌이는 ‘음식물쓰레기 제로 운동’ 포스터. 이 운동은 전국 41만 개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 이상 줄이자는 목표로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3일 열리는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하루 1만5000t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2012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에 나설 예정이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 대상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86개 군을 제외한 114개 시·구에 해당된다. 전체 인구의 95%가 이들 지자체에 거주한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셈이다. 환경부가 올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 지자체별로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2년까지는 대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각 가정의 수거료 부담은 지자체별로 수거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 강남구, 경기 과천시 등 수거료를 내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온 지자체 주민들은 새로운 비용부담이 생겨나게 된다. 서흥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수거료는 주민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수수료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식당에 소형, 복합 반찬그릇을 보급하고 푸짐한 한식 상차림을 지양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동아일보, 한국음식업중앙회와 함께 전국 41만 곳의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 이상 줄이는 ‘남은 음식 제로 운동’을 펼쳐 왔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