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형사 단독판사의 자격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2012년부터는 신규 판사를 검사 변호사 5년 이상 경력자 가운데서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낳은 일련의 상식 이하 판결들이 일천(日淺)한 판사 경력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검토 방안은 형사 단독재판의 신뢰성을 높여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판사들의 전체적인 연령 및 경력 분포로 볼 때 충분한 경력을 갖춘 판사를 단기간에 형사 단독재판에 배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사건보다 민사사건 재판에 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더 많은 경력이 요구된다는 견해도 있는 점을 고려해 균형 잡힌 판사 배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라고 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지난해 1월 현재 형사 단독사건을 맡은 판사는 전국의 2293명 중 약 13%인 297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과 경력을 보면 서울 지역 법원의 경우 40.5세와 10년이었다. 전국 평균은 39.9세에 9.5년 정도였다. ‘경력 10년’이란 조건에 사실상 도달해 있는 셈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폭력, 전교조의 시국선언,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에 무죄를 선고한 3명의 판사 가운데 2명도 40세 이상에 경력 10년 이상이다. ‘경력 10년 이상 판사’가 좋은 판결의 충분조건은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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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연령과 경력만 따지기보다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법조 일원화’를 채택해 사회경험이 많고 균형감각을 갖춘 우수한 검사 변호사 경력자를 과감히 판사로 영입할 필요가 있다. ‘재판의 독립’을 내세워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무력(無力)하게 만들거나, 인사평가를 거부하는 풍조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합의재판부의 재판장이 되기 전까지는 직무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