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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한 사람이 8차례 투표해야

입력 | 2010-01-25 03:00:00

■ 6·2지방선거 뭐가 달라지나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추가
여론조사땐 이틀 전에 신고
현역단체장 광고 출연 금지

MB정부 중간평가 성격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띨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1인당 8명의 후보를 찍어야 한다. 또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물어야 할 과태료 상한선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등이 2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같이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다음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달라진 선거제도 내용이다.

○ 1인 8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당 여덟 번 투표하게 된다. 선거 당일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지역, 비례)의원, 기초(지역, 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등을 하루에 선출하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가 추가됐다.

○ 여론조사 사전신고제

다음 달 14일(선거일 전 180일)부터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론조사 목적, 방법, 일시 등을 조사 시작 이틀 전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여론조사를 빙자해 출마 예상자들의 얼굴을 알리려는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 현역 단체장의 광고출연 금지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달 24일부터 방송 신문 잡지 등 모든 광고에 나올 수 없다. 공익 광고를 포함해 광고의 목적에 관계없이 출연이 금지된다.

○ 금품수수 과태료 상한 3000만 원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해당 금액의 50배를 물게 하는 벌칙조항이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조정된다. 과태료 상한선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과태료 50배’는 유권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25일부터 발효된다.

○ 입후보 예정자 사퇴시한

지자체장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이 후보로 나설 경우 종전보다 30일 당겨진 선거일 전 90일(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의원직을 사직해야 한다.

○ 지자체장 출마 의원, 해당지역 보선참여 금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했을 경우 본인의 사직으로 치러지는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에 나갈 수 없다.

○ 여성 지방의원 정당추천제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은 광역·기초의원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군 지역은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비후보 난립 방지

예비후보는 후보자 등록(5월 13, 14일) 때 내야 할 기탁금의 20%를 먼저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고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 선거운동 자유 확대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외국인이나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은 명함을 배부하지 않고도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등을 착용할 수 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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