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 인사제도 수술안 밑그림 지나친 승진경쟁 막게 모든 판사들 초임때부터 고법-지법 분리임관 검토
대법원의 핵심관계자는 24일 “2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고법 부장판사 제도 개선안 가운데 고법과 지법 판사를 임관 때부터 분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며 “당장 시행되긴 어렵지만 법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법원 간부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초임 때 지방법원 판사를 지원한 경우 일정 기준의 경력을 쌓으면 지법 단독판사 또는 부장판사로 승진하고, 자신의 희망에 따라 부장판사를 하다가도 단독판사를 다시 맡을 수도 있다. 기존의 서열과 관계없이 지법 내에서 순환 인사를 가능케 하겠다는 얘기다.
고법 판사를 처음부터 분리 선발하면 고법 부장판사를 목표로 승진 경쟁을 벌이는 법원 내의 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초임 판사를 2심 재판을 맡는 고법 재판부에 배치해야 하는데, 경력이 너무 일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고법에도 단독판사를 두거나 대법원처럼 재판연구관을 두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현재 초임 판사는 지법 배석판사를 시작으로 단독 판사와 고법 배석판사 등을 거쳐 주로 15년 차쯤에 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후 22, 23년 차에 인사평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게 되는데 동기 판사 중 30∼40%만이 이 자리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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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로스쿨 업무지원협약식’에 앞서 사법연수원장과 서울지역 법원장 등 8명과 좌담회를 열고 대법원이 연구검토해 온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