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검사 부담 사라져 화재 진압에 집중”■ 화재보험 의무화 반응
○ 화재 위험 줄이고 보상은 강화
방재청에 따르면 2004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470억 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383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화재발생 건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12.8%, 인명피해도 4.5%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손해보험 가입률은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천 호프집 화재나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지난해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에서 보듯 대형 화재 피해자들은 민간 화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 화재 책임자 역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탓에 다른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자신의 재산 피해도 제대로 복구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이 크게 부족한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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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검사는 폐지될 듯
다중이용업소만 전국적으로 17만여 곳에 이르지만 소방검사 전담인력은 775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각 소방관서에서는 “할당된 업소나 건물을 꼼꼼히 돌아보는 것은 포기한 지 오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 강남소방서의 소방검사 조사전담 인력은 12명이지만 이들이 검사해야 할 대상은 무려 5000여 개 업소다. 화재진압 소방관과 구조전담 요원들까지 검사에 나서는 바람에 소방검사는 소방당국의 불끄기 역량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꼽힐 정도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검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탓에 업소 등의 안전의식은 향상되지 않는다.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소방법 위반은 6174건에 이른다. 2008년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도 86건 적발됐다. 소화기 등 설비를 사용하지 않은 건수는 939건에 이른다.
형식적인 소방검사에 따른 부작용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준공검사 전 반드시 소방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미끼로 한 금품 수수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검사를 폐지하면 화재진압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인 만큼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는 게 타당한지는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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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