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사설]이상한 ‘용산 사건 장외 재판’, 황당한 ‘강기갑 무죄’

입력 | 2010-01-16 03:00:00


용산 참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5∼6년을 선고받은 농성자 측의 김형태 변호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맡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수사 기록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화염병을 망루 안 화재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며 일부 경찰 특공대원이 “화염병을 던져 터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한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경찰의 과잉진압이 참사 원인이었다는 주장도 했다.

대부분의 특공대원은 “망루 내에서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투척하여 특공대원의 몸에도 불이 붙었다”고 진술했다. 좁은 망루 안에서 특공대원들의 위치에 따라 목격한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김 변호사가 일부 진술을 근거로 화염병이 화재 원인이 아닌 양 주장한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그의 주장도 당시 상황의 긴박성 등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없다.

김 변호사의 주장은 1심 재판 때에도 제기됐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이다. 이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변호인은 자신이 맡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이나 증거를 찾아내 법정에서 제시하고 설명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 김 변호사의 기자회견은 여론을 동원해 2심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장외 재판’이라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그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가 국회 폭력과 관련해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본보 1월 15일자 횡설수설 참조). 이 판사는 강 대표의 ‘공중부양 활극’을 검찰이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고, 국회의장 사무총장 등 피해 당사자의 증언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사법부의 다른 판사들이 이 판결에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다.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린 시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는다. 강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실 탁자 위에 올라가 펄쩍펄쩍 뛰고 기물을 부순 것이나, 국회의장실 문을 발로 차고 경위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것을 공무집행방해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사회 상규와 상식의 범위를 크게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강 대표의 행위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범죄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무죄라는 판결에 황당함을 느끼는 국민이 많다.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