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법안 처리 등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을 국회 경위들이 강제 해산한 데 화가 난 강 대표는 국회 사무총장실로 돌진했다. 그는 다짜고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전화기 메모지 볼펜꽂이를 집어던지고 탁자 위에 올라가 찻잔을 걷어찬 뒤 마치 공중부양 하듯 두 번이나 널뛰기를 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장실로 가 “김형오 의장 나와”라고 외치며 잠긴 문을 발로 걷어차며 20여 분간 활극을 벌였다. 강 대표는 국내외에 한복을 전투복 패션으로 알렸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강 대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고, 검찰은 작년 12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어제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 사무총장실은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게다가 강 의원은 정당 대표로서 부적법한 직무 수행에 항의하러 들어간 것이어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대해서도 “국회 본회의와 무관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비춰볼 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판결이다.
광고 로드중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