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과대학의 협력병원 가운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곳만 실습병원으로 인정된다. 또 협력병원 교원 중 일부는 전임교원이 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교과부는 협력병원의 교원에게는 전임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본보 2009년 12월 7일자 A12면 참조 ▶ “의대 협력병원 의사는 ‘교수’로 못불러”
이 개정안은 의학, 한의학, 치의학 등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실습교육을 위해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지금까지 일부 대학이 부속병원 대신 협력병원을 두고, 이 협력병원의 의료진을 전임교원으로 올려 사학연금 등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의대들은 현실적으로 부속병원을 다 갖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력병원 교원들이 연구나 실습에서 전임교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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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적용되면 협력병원 의사들에게 무조건 전임교원 대우를 해주던 학교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대신 합법적으로 전임교원을 둘 수 있는 길이 생겨 절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을지대를 비롯한 7개 의대가 협력병원에서 1700여 명을 교수로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의대 설립에 필요한 부속병원에 대해서도 ‘300병상 이상’이라는 시설 기준을 신설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