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구금고 선정에 대해 법원이 ‘무효결정’을 함에 따라 남구가 재심의를 거쳐 농협을 구금고로 선정했다.
▶본보 1월 8일자 A18면 보도
[광주/전남]“광주 남구 구금고 선정 기준변경은 무효”
광주 남구는 “11일 오후 구금고 선정심의위를 열고 선정대상 금융기관으로 농협을 선정해 금명간 공식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남구는 재선정에 앞서 기존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금고 계약기간 종료시점인 지난해 말로 만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심의위원 9명을 위촉해 재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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