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신군부 정권장악 위해 부당한 조치” 확인
전두환 정권이 1980년 11월 단행한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해직이 정권을 장악하고 체제순응적인 언론 구조를 만들기 위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국가 기관이 처음 확인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0년 전두환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동아방송 등을 비롯한 64개 언론사의 강제통폐합을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며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언론강제통폐합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1980년 11월 신문 28개, 방송 29개, 통신 7개 등 64개 언론사를 신문 14개, 방송 3개, 통신 1개 등 18개 언론사로 통폐합한 것과 172종의 정기간행물 폐간, 1000여 명의 언론인이 강제해직된 사건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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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언론통폐합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집중됐다. 동아방송은 ‘야당 성향’이라는 이유로 KBS에 강제통폐합을 당했고, 동아일보 경영진은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를 통합해 ‘동국신문’을 만들겠다”는 위협을 받기도 했다. 신아일보 서울경제 합동통신 동양방송 등 통폐합된 다른 언론사들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신군부는 체제에 순응하는 언론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언론계 저항세력을 30%로 규정한 뒤 이들을 해직하도록 언론사에 강요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신군부)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침해행위가 규명됐다”면서 “국가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