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해당 통장 효력 무효
앞으로 청약통장(입주자 저축)을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거래 당사자들은 5년 동안 청약통장 가입이 금지되는 등 제재 수위가 지금보다 크게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의 불법 거래 당사자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통장을 매매하거나 거래를 알선하다가 적발되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고,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또 이 개정안은 불법 거래가 적발되면 당사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통장의 효력 자체도 무효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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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