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기준 미달 부산 강서구,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선거구 유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6·2 지방선거 광역의원 의석수를 인구비례에 따라 조정하면서 일부 선거구의 인구가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시킨 것으로 6일 드러났다. 또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선거구 내 광역·기초의원 후보 중 여성을 1명 이상 공천하도록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를 어겼을 경우의 벌칙조항을 없앤 사실도 확인됐다.
정개특위에서 광역의원 의석수를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7년 3월 인구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광역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선거구당 평균 인구의 40%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는 통폐합하도록 했다.
광고 로드중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