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은행 포함 이달말부터 4년간 나눠 줘야
금융당국이 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 우리투자증권 삼성생명 등 금융회사 41곳을 보너스(성과급) 분할지급 대상회사로 선정했다. 이달 말부터 이 금융회사들은 매년 임직원에게 한꺼번에 주던 보너스를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해야 한다.
▶본보 6일자 A6면 참조
[단독]은행 임원 보너스, 투자 손실 심할땐 지급중단-환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6일 내놓은 ‘금융안정위원회(FSB) 보상원칙의 국내 이행을 위한 업권별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은행(18곳) △모든 금융지주회사(7곳) △자산 5조 원 이상인 증권사(10곳) △자산 10조 원 이상인 보험사(6곳) 등 41곳이 보너스 분할지급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융회사들은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보너스 지급현황을 결산 후 3개월 내에 공시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