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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금강제화 창업주 딸들 ‘유산 소송’

입력 | 2010-01-06 03:00:00

다섯째-여섯째 “오빠만 거액상속”… 유류분 청구訴




국내 1위 제화(製靴)업체인 ㈜금강의 창업주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창업주인 고 김동신 전 ㈜금강 회장의 두 딸은 김 전 회장의 장남 김성환 ㈜금강 회장(65)을 상대로 30억 원의 유류분(遺留分) 청구 소송을 냈다.

민법에서는 특정인이 고인의 유산 대부분을 상속했더라도 일정 비율만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을 남겨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유가족이 생계를 위해 유산의 일정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전 회장의 2남 4녀 중 다섯째와 여섯째 딸은 소장을 통해 “김 회장이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뒤늦게 거액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돼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김 회장이 주겠다는 말만 하고 이행을 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이 1200억 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각각 69억 원이지만 아직 숨겨진 재산이 많아 우선 15억 원씩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1954년 금강제화산업사를 설립한 김 전 회장은 1997년 작고할 때까지 이 회사를 ㈜랜드로바 ㈜비제바노 등 1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대형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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