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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경기교육감 측근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 2010-01-02 03:00:00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1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김모 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난해 경기도교육감 선거 때 김상곤 후보(현 교육감) 측 캠프에 있으면서 ‘경기도 교육,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문구를 작성해 신문 광고란에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전국 시도의 교육수준에 관한 순위를 매긴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2008년 10월 전국연합학업성취도평가 역시 중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미달 비율만 경기도가 16개 시도 중 15위였을 뿐 다른 5개 항목에서 12∼14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당시 경기도 교육수준 순위가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