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받은 액수-국회동의 등 고려해 결정할 듯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 최고위원이 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는 불법 자금의 액수는 3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돈을 건넨 기업에 대한 대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는 등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또한 공 최고위원이 이종 육촌인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 배모 씨(61)에게서 건네받은 5000만 원이 든 통장과 현금카드도 공기업 사장 인사 청탁이나 정책 입안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받은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결과를 종합해 공 최고위원이 배 씨에게서 받은 돈을 알선수재 혐의에 포함시킬지, 단순한 정치자금으로 볼지 판단할 방침이다.
공 최고위원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성탄절 연휴 기간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초에는 혐의사실을 정리해 공 최고위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국회가 열려 있는 회기 중이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