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저사용액 총급여 20→2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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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을 이들 카드로 써야 한다. 직불 및 선불카드는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3개의 개정 법률안과 의원 입법안 221건을 심사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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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은 당초 올해 말로 없애려 했으나 경차 활성화를 위해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환급은 연간 10만 원이 한도다.
또 국회는 생계형 저축과 조합 예탁금 등 비과세저축을 중복 가입해 이중으로 소득공제 받는 것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한 총급여 88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2012년 납입분까지 3년간 허용된다.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세입자면 개인 간에 주택 임차를 위해 돈을 빌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설탕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현행 40%에서 35%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설탕 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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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