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 왜곡해 엄청난 피해” PD-작가 5명 3~2년형변호인 “정부정책 정당한 비판… 공무원 명예훼손 아니다”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고 왜곡해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조능희 전 CP(책임프로듀서)와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게 징역 3년, 송일준 이춘근 PD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 등 협상에 나선 공무원들을 무능하고 직무에 태만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친일매국노’에 비유했다”며 “악의적 왜곡 보도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해 놓고도 반성의 뜻이 없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에 PD수첩 제작진 측 김형태 변호사는 “PD수첩 제작 당시 미국의 수많은 매체가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을 보도했다”며 “PD수첩 보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므로 국가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CP도 최후진술을 통해 “결혼식을 준비하다 체포되고 전 국민에게 개인 e메일이 공개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지난해 4월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방송을 (만드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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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