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1500억 추징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숨기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기업체 사주 등 역외탈세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1500억여 원을 추징하고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올 들어 해외재산 은닉 등 역외탈세 혐의자 39건을 조사해 탈루소득 3134억 원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534억 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의류 제조업을 하는 A 씨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국내 회사와 함께 한 해외법인에 지분투자를 해 배당금을 받았다. 하지만 배당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계좌에 숨기고 있다가 자신이 세운 재단 기부금으로 가장해 국내로 들여와 빌딩 등을 사는 데 사용했다. 국세청은 A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한 종합소득세 등 12억 원을 추징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고 8월 참여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를 활용해 국가 간 정보 공조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해외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증여한 혐의가 있는 16건을 포함해 역외소득 탈루 혐의가 큰 24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은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호화 콘도를 구입한 국내 거주자 44명 가운데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28가구 등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영국의 한 은행에 1000억 원대의 예금을 예치하고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고소득 자산가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주로 조세피난처에 위장법인을 세우고 상품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자금을 빼돌린 뒤 외국인 명의로 이를 다시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8월 국세행정변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차단’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고 지난달 차장 직속의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