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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검사’ 실명공개 혐의 노회찬대표 항소심 무죄
입력
|
2009-12-05 03: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는 4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등장하는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대표가 X파일 녹취록이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만큼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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