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올리면 등록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합산된다. 또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도 각각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았으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정하면 이전 사용 실적과 합산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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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ARS(1544-202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