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생한 근로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나고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올해는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됐고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돼 돌려받는 환급액이 예년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6개월 이상 거주)도 포함된다.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각각 60세 이상과 55세 이상에서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65∼69세는 폐지되고 70세 이상은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