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증없던 60대노인 살인사건 진실 밝힌 손정현 검사“금방 죽은 사람 체온이 27도?”“얼굴에 생긴 상처는 왜?”끈질긴 추궁에 범인도 두손
물증이 없는 상해치사사건을 수사해 유죄판결을 받아 낸 인천지검 공판송무부 손정현 검사. 인천=황금천 기자
국선 변호사로 일하다가 뒤늦게 검찰에 들어온 30대 여성검사가 물증을 남기지 않은 범인을 상대로 끈질긴 수사 끝에 자백을 받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2002년 사법고시(44회)에 합격한 뒤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8월 경력검사 모집에 지원해 뽑힌 인천지검 공판송무부 손정현 검사(32).
첫 근무지로 인천지검 형사부에 배치된 손 검사는 올 8월 연수경찰서에서 송치된 상해치사사건을 배당받았다. 7월 27일 오전 9시경 인천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살던 인모 씨(61)가 외상을 입고 뇌출혈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었다. 구속된 피의자는 인 씨와 함께 살던 주모 씨(53)였지만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했다.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구른 인 씨를 집으로 옮겼을 뿐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목격자도 없고, 현장에는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어요.” 사건 당일 행적 등으로 볼 때 주 씨가 범인이라고 판단했지만 물증이 없어 기소해도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아 고민스러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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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을 보던 손 검사는 인 씨의 사망 시점에 주목했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주 씨는 25일 오후 9시경 인 씨의 집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 오후 7시경 이사한 사실을 발견했다. 주 씨는 집을 나올 때까지 인 씨가 살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시신이 발견된 당일 오전 9시 인 씨의 직장(直腸) 온도는 27.1도로 실내온도와 같았다. 사람이 죽은 뒤 체온이 떨어지는 속도를 따져보면 인 씨가 숨진 지 약 17∼18시간 지나 발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주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숨진 인 씨의 얼굴에 난 상처도 왜 생긴 것인지 의문을 풀어야 했죠.” 주 씨는 인 씨의 상처가 계단에서 굴러 생긴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손 검사는 믿지 않았다. 법의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통하는 이정빈 서울대 교수를 직접 찾아갔다. 이 교수는 상처의 각도와 깊이, 형태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누군가 흉기로 찌르고, 주먹으로 때려 생긴 상처’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손 검사는 기소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주 씨의 공판에서 이런 증거들을 조목조목 들이대면서 주 씨를 압박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았고, 인천지법은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손 검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검사의 기본역할을 다한 것일 뿐”이라고 겸손해했다. 그는 “피의자들이 검사를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만 보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 신뢰를 주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손 검사가 여성이다 보니 수사과정에서 겪는 에피소드도 많다. 2월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을 따끔하게 혼낸 뒤 “잘못을 인정하면 벌금형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남성은 순순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돌아간 뒤 “인간적인 매력에 반했다”며 두 달에 한 번꼴로 ‘러브레터’를 보내온다고 했다. 그는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각종 사건에 연루된 서민들의 애환과 고충을 많이 들어 수사할 때 피의자와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억울한 사연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됐다”며 “연수원 시절에 지병으로 별세한 아버지에게 검사가 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 다행”이라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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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