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사 국가책임 인정하나 배상액 과다”… 모든 사건 항소 상고 방침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26일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전창일 씨 등 사건 관련자 14명과 가족 등 67명이 낸 36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235억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혁당 사건이 있었던 1975년부터 5%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실제 지급되는 위자료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635억 원가량이 된다.
인혁당 사건은 1975년 중앙정보부가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이라는 학생운동 조직의 배후세력으로 ‘인혁당’을 지목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뒤 관련자 8명을 사형 집행한 사건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5년 9월 취임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힌 이후 법원에서는 과거 정권에서 가혹행위나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된 인혁당 사건 등 19건이 재심을 통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관련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잇달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금까지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아람회 사건 등 9건에서 모두 171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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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해자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는 길은 없는 걸까. 일단 당시 사건을 기소했거나 재판을 했던 검사와 판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다만 직접 고문 같은 가혹행위를 한 수사관 등에게서 보상을 받는 것은 드물지만 가능하다. 실제로 간첩 혐의로 체포돼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을 견디다 못해 허위자백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함주명 씨(78)에 대해 법원은 2006년 11월 “국가와 이 씨가 함께 1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