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부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건설업체들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고가의 조형물을 사게 한 혐의(뇌물수수 및 알선수재)로 국세청 고위공무원 안원구 씨(49)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안 씨는 C건설 등 세무조사를 받게 된 기업들에 부인 홍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가인갤러리에서 수십억 원어치의 야외 조형물 등을 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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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