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미8군 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 때문에 용산구 녹사평역 주변이 오염된 데 대해 정부가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녹사평역 터 소유자인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서울시가 청구한 22억6000여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서울시 측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녹사평역 인근 지하수가 주한미군 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흐르는 점, 녹사평역 부근에서 검출된 등유가 미군에서만 사용하는 JP-8인 점 등을 볼 때 미8군이 관리하는 유류저장시설에서 휘발유와 등유가 유출됐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