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2001년 4월∼2002년 8월 경남 진주교도소 복역 중에 전화 사용과 흡연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교도관에게 1200만 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2006년 12월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영화배우 권상우 씨에게 협박성 전화를 건 혐의(강요미수)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김 씨는 구속된 이후 당뇨와 저혈압, 협심증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3년이 다 돼서야 1년의 형기를 모두 채웠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