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권 보좌… 국회의원과 같은 행위로 봐 선처해달라”
해머 등을 동원해 국회 상임위원회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했다가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들이 변호인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표결권 행사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국회의원과 같은 행위로 봐 선처해 달라”는 변론요지서를 냈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민주당 당직자 진모 씨 등 6명의 변호인 최성용 변호사는 13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에게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당직자들에게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보좌했던 것이므로 국회의원의 행위와 동일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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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소수 야당이 몸으로라도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이들은 당론에 따라야 하는 일반 당직자들이었을 뿐”이라며 “같은 행위에 의원은 벌금형, 당직자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의 한 인사는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당직자의 폭력을 선처해달라는 것은 국회 폭력 행위를 반복하겠다는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