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의 생활용품(왼쪽)과 저팬피죤의 유아용품. 브랜드는 같지만 회사 기업이미지(CI)와 각 사의 주력상품은 다르다. 사진 제공 ㈜피죤
㈜피죤은 1999년 생활용품과 유아용품에서 각각의 브랜드를 인정하기로 저팬피죤과 계약하고 저팬피죤의 유아용품을 독점 수입 판매해 왔다. 하지만 저팬피죤이 중국 등 해외에 세제와 섬유유연제군에 대해서도 ‘피죤(Pigeon)’ 상표를 출원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피죤 측은 “1990년대 초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식 피죤 발음인 ‘碧珍(비전)’으로 상표 등록을 하고 영자인 ‘Pigeon’은 등록을 안 했는데, 저팬피죤에서 생활용품군까지 영자로 상표 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중국에 무효심판을 청원하고 저팬피죤 측에도 항의했지만 오히려 상표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저팬피죤 측은 “한국에서 논란이 된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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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