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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경찰도 판사도 속인 음주운전자 결국 철창행

입력 | 2009-11-02 03:00:00

“후배 면허증 제시” 자백




7월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조모 씨(41)는 멀리서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급히 운전대를 꺾었다. 골목길로 들어가 단속을 피하려고 했지만 뒤쫓아 온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조 씨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여 주먹까지 휘두르다 연행됐다.

무면허 운전이 탄로날까 봐 마음을 졸이던 조 씨는 지니고 있던 후배 김모 씨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내밀었다. 서명을 할 때도 김 씨의 이름을 사용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김 씨 이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씨는 법원이 진행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그를 김 씨로 믿은 판사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일이 잘 마무리된 듯했지만 조 씨는 신분을 속인 것이 들통날까봐 계속 불안에 떨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자문한 뒤 검찰에 출두해 자신이 김 씨가 아니라고 실토했다. 검찰은 조 씨에게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사법당국을 속인 점 등을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장호중)는 1일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