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이 9월 2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고소요지 통지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요지 통지제란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소인에게 주요 내용을 알려주는 제도.
29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 후 한 달 동안 직접 통지를 받은 피고소인 215명 가운데 33명을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1명(33.3%)이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만족’은 20명(60.6%), ‘보통’은 2명(6%)이었다. ‘불만족’으로 응답한 피고소인은 1명도 없었다.
원주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조모 씨(55·여)는 소환 통보를 받고 놀랐으나 담당조사관으로부터 고소요지 통지를 받고 마음을 놓았다. 예전 같으면 고소 내용을 몰라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 조 씨는 오래전 돈을 빌렸다가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일부를 갚지 못했기 때문에 고소된 사실을 알고 일부 변제한 영수증을 지참해 조사에 임할 수 있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